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단, 소득과 가입 유형(직장/지역/피부양자 등)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과 납부 주기가 다릅니다. 정확한 계산법을 알면 불필요한 납부나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1.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
2025년 건강보험료율: 7.32% (근로자 3.66% + 회사 3.66%)
- 산정 기준: 보수월액(세전 월급)
- 예시: 월급 400만 원 × 3.66% = 146,400원 (본인 부담)
- 장기요양보험료: 건강보험료의 12.95% 추가
- 실제 부담액: 약 165,337원 (건강보험 + 장기요양보험)
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, 급여일에 자동 공제됩니다.
2.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법
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+ 재산 + 자동차 소유 여부를 반영한 점수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.
- 소득 기준: 종합소득, 금융소득, 임대소득 등
- 재산 기준: 주택, 토지, 전세보증금 등
- 자동차: 배기량, 연식, 등록 여부 반영
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고시하는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에 따라 월 납부액이 결정됩니다.
예시 (2025년 기준):
- 총 부과점수: 200점
- 점수당 금액: 216.5원
- 보험료: 200점 × 216.5원 = 43,300원
- + 장기요양보험료(12.95%) → 총 약 48,900원
* 실제 부과점수는 국세청 자료와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.
3.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없을까?
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지만,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 해지됩니다. 예고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고액의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자격 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4. 납부 주기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?
- 직장가입자: 매월 급여일에 자동 공제 (익월 보험료)
- 지역가입자: 매월 10일까지 납부 (전월 보험료)
자동이체를 등록하면 납부 편의 + 월 200원 할인 혜택이 있으며, 납부일을 놓치면 연체금이 3% 부과되고, 2개월 이상 체납 시 자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5. 보험료 확인 및 자동이체 신청 방법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
- 모바일 앱 ‘The건강보험’
- 고객센터 1577-1000
-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본인 인증 후 부과 내역, 납부내역, 납부 예정액, 자동이체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결론: 내 건강보험료, 제대로 알고 관리하세요
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월 자동 부과되며,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산정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. 납부 주기를 놓치면 연체 이자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자동이체 등록, 모바일 앱 활용, 연말 정산 확인 등을 통해 나의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