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를 퇴사하면 기존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멸되며, 지역가입자, 임의계속가입자, 또는 새로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. 이때 적절한 전환 선택에 따라 월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, 퇴사 직후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.
1. 지역가입자로 전환
대부분의 경우, 퇴사 후 1개월 이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으로 전환됩니다. 소득, 재산, 자동차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며, 일반적으로 월 12~18만 원 수준이 부과됩니다.
- 전환 시점: 퇴사 다음 달 1일부터 자동 적용
- 신청 불필요, 보험공단에서 자동 고지
- 주의사항: 고액 재산 보유 시 보험료 급등 가능
2. 임의계속가입자 제도
기존 직장에서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, 퇴사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그대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를 ‘임의계속가입자 제도’라고 하며, 보험료 절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
📌 주요 조건
-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1년 이상 보험료 납부
- 퇴직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신청 필요
- 최대 36개월(3년)까지 유지 가능
- 회사 지원금 없이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(2025년 기준 7.32%)
예시:
월 급여가 400만 원이었던 경우 → 임의계속 시 건강보험료 약 293,000원 (전액 본인 부담)
동일 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→ 35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음 (재산 포함)
3. 새로운 직장가입자로 전환
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개인사업자를 개설하면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자동 전환됩니다.
- 근로소득자: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입사 시 자동 등록
-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 후 3.3% 이상 급여 발생 시 등록 가능
단, 퇴사일과 재직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므로, 이직 간격이 짧더라도 중간 보험료 고지서가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
4. 어떤 전환이 가장 유리할까?
구분 | 지역가입 | 임의계속가입 |
---|---|---|
가입 조건 | 자동 전환 | 1년 이상 직장가입자 + 2개월 이내 신청 |
보험료 기준 | 소득 + 재산 + 자동차 | 퇴직 전 보수 기준 |
보험료 수준 | 변동 많음 (고액일 수 있음) | 안정적 (단, 전액 본인 부담) |
지속 가능 기간 | 계속 | 최대 36개월 |
신청 필요 여부 | × (자동) | ○ (2개월 이내 신청 필수) |
5.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
- 신청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접수
- 제출 서류: 신청서, 퇴직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, 신분증
- 신청기한: 퇴직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(초과 시 신청 불가)
결론: 퇴사 후 보험료 부담, 전략적으로 선택하세요
퇴사 후 건강보험은 단순히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, 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, 재산 보유로 지역보험료가 높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더 저렴하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반면 장기적 무직 예정이라면 장기 유지를 고려한 지역가입 전환도 검토해야 합니다.
상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에 상담 요청하시고, 적시에 자격 전환 및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.